지난달 31일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 열차의 기관사 등 3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0일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 홍모(43)씨, 같은 열차의 승무원 이모(56)씨,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들은 사고방지를 할 중첩적 의무가 있는데도 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0일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 홍모(43)씨, 같은 열차의 승무원 이모(56)씨,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들은 사고방지를 할 중첩적 의무가 있는데도 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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