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틀 14년만에 전면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 2000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 것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의 0~10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조건에 따라 생계·의료 등 7가지 급여 중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하도록 했다. 즉,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급여를 받거나 못 받는 현재의 제도와 달리 개편안은 급여마다 다른 맞춤형 지원 기준을 정했다.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바뀐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16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아버지를 둔 아들 가구(4인)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넘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복지 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을 갖춘 수급자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전체 기초보장 수급자 수는 현재 83만 가구에서 약 110만 가구로 30%가량 늘어나지만 개별 가구에 따라서는 급여 수준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2013년도 기준 4조 2382억원)는 차상위계층이 받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개편안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교육급여(올해 기준 1295억원)는 중위소득 50%로 대상자를 늘렸다.
개편안이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했느냐 하는 점에선 이견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미약한 현행 보장수준을 일부 확대된 수급자 규모로 포장해 과대홍보하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는 대부분 주거비로 들어갈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거급여 개편 역시 주택임대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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