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술 마시려… 영세상인 등치는 청소년
또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김모(23)씨는 담배를 사려는 앳된 남자와 신분증 확인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담배를 팔았다. 잠시 후 경찰이 편의점을 찾아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를 신고한 이는 담배를 사간 만 18세 청소년인 전모군이었다. 승강이를 벌인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김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편의점 업주는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영세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들은 행정처분하고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이 서로 짜고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영세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업주들이 ‘공짜 술을 먹기 위한 함정’이라고 설명해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56)씨는 “요즘 청소년들은 화장을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해 속을 수밖에 없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도 따끔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터넷 등에서는 ‘미성년자 공짜 술 먹기 요령’, ‘미성년자 담배 사는 요령’ 등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의 ‘생년’부분을 만 19세 이상으로 고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 8월 말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적발된 주점 중 24곳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김용석 팀장은 “업주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심불량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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