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로 직업훈련비 가로챈 사장과 브로커 입건

허위청구로 직업훈련비 가로챈 사장과 브로커 입건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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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직원들에게 직업훈련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직업훈련원장 A(43)씨와 중소기업 사장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광주 남구 송암공단에서 중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B씨와 짜고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신고해 1천300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직업훈련원장 A씨는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접근,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게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설득해 출석부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달여 동안 18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산관리 등 3개 과정을 교육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훈련비를 가로챘다.

경찰은 광주고용센터와 합동 점검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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