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배치 사흘만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자대 배치 사흘만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3-09-20 00:00
수정 2013-09-20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대 후 신병교육을 거치면서 자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감기, 난청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부대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우울증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군의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학교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A씨는 2009년 6월 군에 입대해 그해 9월 자대배치를 받고 사흘만에 목을 매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