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사진은 무료” 미끼로 패키지 유도… 취소땐 선불 120만원 전액환불 안돼
직장인 강모(31)씨는 이달 초 아기의 백일 사진 촬영을 의뢰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의 아기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얼굴만 붉히고 돌아왔다. 스튜디오 측이 백일 사진 촬영비용(30만~50만원)으로 오십일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홍보했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선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튜디오 측은 촬영을 취소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수 없고, 앨범 외에 사진 원본 파일이 들어간 CD를 구입하려면 추가로 1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강씨는 23일 “선불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원가가 얼마 안 되는 사진 원본 CD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인터넷 포털의 임산부 카페에는 지난 7월 120만원에 아기의 백일·이백일·돌 사진을 패키지로 계약했다는 한 주부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첫날 일부 사진을 찍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다음 날 계약을 취소하려 했더니 80만원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촬영 진행률이 전체 4분의1도 안 되고 액자와 앨범 등 어떤 것도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전문 스튜디오들의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배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도 사진 촬영 이전에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만 부담한다. 사진 촬영이 진행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이미 촬영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줘야 한다. 특히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돌려 줘야 하고, CD 등의 재료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면 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디지털 파일 자체에 고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기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소비자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기준으로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규모 업체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업체에 과징금과 벌칙을 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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