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24일 이혼한 전처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서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옥천군 이혼한 전 부인(53·여)의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뒤 성폭해하려다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가지고 간 휘발유를 전처의 주택과 차량에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하자고 요구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옥천군 이혼한 전 부인(53·여)의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뒤 성폭해하려다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가지고 간 휘발유를 전처의 주택과 차량에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하자고 요구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