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구속영장 발부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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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임태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의 차남 정모(29)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차남 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정씨에 대해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모친 김모(58·여)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 정모(32)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야산과 경북 울진군 서면 일대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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