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2시 57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다른 학교의 동급생 B(12)군과 만나 몸싸움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등산용 칼로 B군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파상풍 등의 우려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웃 학교에 다니는 A군과 B군은 서로 이름만 알던 사이었으나 전날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이날 만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급생 5명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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