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70세로 대상 확대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전역 군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내놓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대출’ 제도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고령의 보훈 대상자를 울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할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춰 보증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패자부활전을 막는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해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사라진 연대보증제를 정부 부처가 나라를 위해 애쓴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게 적용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대출 행태가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26일 보훈처에 따르면 나라사랑 대출을 통해 주택 개량, 전세 자금, 학자금 등을 받으려는 7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보훈 급여를 담보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보증인은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대출 금액보다 많거나 직계비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훈 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연대보증인 자격이 주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부분 70~80대의 고령자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보훈처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유공자들이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김모(71)씨는 지난해 국민은행에 300만원의 생활 자금을 대출 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씨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왕래하는 지인도 없어 보증 서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한 달에 8만원씩 대출금을 갚아 나갈 계획이었지만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는 “국가유공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주고 정작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지난 6월 최고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인 선정 대상을 8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학자금, 전·월세 자금, 사업자금, 주택 개량자금 등의 대출은 여기서 제외됐다.
실제 나라사랑 대출 보증을 섰다가 연금을 압류당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적지 않다. 김형원(76·가명)씨는 6년 전 국가유공자인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숨진 뒤 남은 대출금 6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원리금을 갚는 것도 모자라 연체 이자금 150만원까지 김씨 몫이 돼 버렸다. 숨진 친구의 자녀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 모든 의무가 김씨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대출자의 연대보증인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대상의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이었지만 보훈처는 같은 해 7월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개선해 70세 이상의 대출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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