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부 심판청구 기각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결 뒤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이 기간을 넘겨 교육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법원의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시·도는 경기·광주·서울·전북 등 4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전북 교육청은 조례 내용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교육부와 법리 다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거나 학생과 보호자의 포괄적인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기싸움은 여전하다.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0~2011년 적법 절차를 밟아 공포됐지만, 교육부가 상위 법령을 개정해 일부 조항 효력을 없앤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학교 규칙 사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례 조항은 무력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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