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자 7명 등 19명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비아그라 유사품과 치질약 등을 판매한 약사 A(65)씨 등 12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약사 면허가 없으면서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전 없이 약을 판 약사 부인 B(75)씨 등 무자격자 7명도 함께 입건됐다.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1997년부터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했다.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가짜 제품을 조끼나 양복 상의 안주머니 등에 숨겨 팔며 단속을 피했고,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알씩 압축 포장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월평균 400만원, 연 매출액은 약 2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치료제 대신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2년 지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대에 다른 약과 함께 방치하기도 했다.
A씨 외에도 3명의 약사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가짜 시알리스를 1정당 3천원에 사들여 최고 2만원에 되팔다 적발됐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47.여)씨는 과립 형태의 한약과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팔다 적발됐다. 소문을 듣고 군포에서 찾아간 한 환자는 15일치를 구매해 복용했다 설사 등 부작용을 겪었다.
입건된 19명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자격·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 총 1천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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