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확정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확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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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인근 부동산업자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사저 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은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당시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나눠서 분담시키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해 시형씨의 부담금을 낮췄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을 은폐하려고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씨는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문서를 변조해 수사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진실규명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됐다며 유죄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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