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한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김 씨가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8월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 자매(당시 8세, 12세)를 통학용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매들이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위탁한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김 씨가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8월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 자매(당시 8세, 12세)를 통학용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매들이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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