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처벌 하라” 제2의 도가니 들끓나

“조두순 재처벌 하라” 제2의 도가니 들끓나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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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개봉에 5년 전 조두순사건 재조명

“무서운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왔다. 꿈에는 악마가 자주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2008년 8월 한 어른에게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는 3년 후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법무부 범죄피해 수기 책자에 이렇게 기록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소원’의 한 장면. 왼쪽부터 피해자 소원이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설경구, 소원이 역을 맡은 이레, 어머니 역의 엄지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8년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소원’의 한 장면. 왼쪽부터 피해자 소원이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설경구, 소원이 역을 맡은 이레, 어머니 역의 엄지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5년 전 세상을 들끓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최근 개봉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진 것이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가해자 조두순(당시 56세)을 언급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솜방망이 형량을 둘러싸고 ‘재처벌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조두순은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불구로 만들고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령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재 7년의 형량을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4일 다음 아고라에는 ‘7년 뒤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도가니 사건도 영화를 본 관객과 시민들의 서명 운동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직원들이 모두 해고되고 ‘도가니 법’도 만들어졌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조두순에 대한 형벌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현재 네티즌 4만 2000여명이 서명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7년 후 조두순은 출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두순 사건을 재정리한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부 허미연(37·경기 성남)씨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아동 성폭행범의 심신 미약이 감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7년 후에는 조두순이 출소한다”면서 “7년 후 내 아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조두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했다. 판결 당시에도 고령과 알코올 중독이 참작됐다는 점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은 가능할까. 법조계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둘러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관계자는 “올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아동 성폭행범이 되레 늘어났다”면서 “자체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 78%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적정 형량을 20년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44명 중 22.7%(10명)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17.0%)보다 5.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2802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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