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7%의 비중을 보였던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지난해 17%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8월 기준 22.7%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 2004년 53.5%에서 2007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17.0%에 이르기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22.7%의 비중으로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유예율이 높아진 다음 해에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수도 증가하고, 처벌이 약해지면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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