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마약 판매글 올린 뒤 돈만 ‘꿀꺽’

인터넷에 마약 판매글 올린 뒤 돈만 ‘꿀꺽’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속아 마약을 사려 한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히로뽕,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에 나선 27명으로부터 모두 3천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매 희망자들은 방송국 PD, 안무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업이 다양했고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