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구직자의 나이 상한선이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법은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쳤다.
정부는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새롭게 설립된 공공기관,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게 뽑은 공공기관에는 이 같은 고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법은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쳤다.
정부는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새롭게 설립된 공공기관,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게 뽑은 공공기관에는 이 같은 고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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