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왔다며 아파트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수도권, 충남, 대전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을 보러왔다며 아파트에 들어가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치는 등 30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아파트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매물을 보여달라고 한 뒤 아파트를 구경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수도권, 충남, 대전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을 보러왔다며 아파트에 들어가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치는 등 30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아파트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매물을 보여달라고 한 뒤 아파트를 구경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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