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떡집도 ‘싼’ 정부 양곡매입·주문배달 허용

소규모 떡집도 ‘싼’ 정부 양곡매입·주문배달 허용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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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업체 기술개발 때 업종추가절차 간소화

소규모 영세 떡집에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 양곡 매입과 근거리 주문배달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업종을 추가할 때 절차가 간소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열린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앞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제조시설이 16.5㎡ 미만인 떡집도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시설이 16.5㎡ 이상인 떡집에만 시중 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줘 상대적으로 영세한 떡집은 대형 떡집보다 3배 비싼 시중 일반미를 써야 했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떡집도 인터넷 홍보와 근거리 배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떡 판매의 70∼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도 그동안 소규모 떡집들은 인터넷 홍보나 배달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까지 해야 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경옥 제2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규제개선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방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훈포장과 교부세 25억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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