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이웃 가정에서 일어난 부녀간 성폭행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이웃에 사는 B(52)씨가 입양한 딸(10)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며 B씨와 B씨의 아내·아들 등에게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녀간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B씨의 아내로 하여금 방송국에 찾아가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가족을 상대로 바지락 양식업에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대신 받아주는 척하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딸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가 하면 가족 각자에게 접근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가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되면 처가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B씨 소유의 아파트 2채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께 이웃에 사는 B(52)씨가 입양한 딸(10)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며 B씨와 B씨의 아내·아들 등에게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녀간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B씨의 아내로 하여금 방송국에 찾아가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가족을 상대로 바지락 양식업에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대신 받아주는 척하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딸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가 하면 가족 각자에게 접근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가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되면 처가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B씨 소유의 아파트 2채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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