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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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면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합리화에 급급했고 법조 직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다르게 볼 견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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