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 대해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A(64·여)씨를 자신의 경차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이게 차냐? 창피해서 앞으로 안 타겠다”는 말을 듣자 둔기와 흉기를 지니고 A씨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관해서는 3명이 징역 3년 6월 의견을 냈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 의견도 2명씩 있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 대해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A(64·여)씨를 자신의 경차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이게 차냐? 창피해서 앞으로 안 타겠다”는 말을 듣자 둔기와 흉기를 지니고 A씨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관해서는 3명이 징역 3년 6월 의견을 냈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 의견도 2명씩 있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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