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씨
안 시인은 재판 직후 전주지법 1호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이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 차원이었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안 시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재판장이 배심원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다면 부산이건 서울이건 어디서든 똑같은 배심원 평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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