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여부가 쟁점재판부 “비방 유죄…표현의 자유 일탈”
안도현(52)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7일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엎고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처벌하지는 아니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벌금 100만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안 시인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안 시인의 트윗글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주요 쟁점 사안은 트윗글이 ▲허위사실 공표 또는 적시에 해당하는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낙선 목적과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없게 하는 사유)가 있는 지 등 5가지다.
재판부는 먼저 “트윗글이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며 포괄적으로 적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또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글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피고와 변호인이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명자료의 출처, 내용, 인지 경위, 사실의 진위 등이 불분명한 점에 비춰 추가로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안했다고 해도 이를 허위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 지위, 선거 상황, 공표 시점, 공표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트윗글 올린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해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서는 비방죄의 최저 양형기준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결을 존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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