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사대상 기업 속여 5억 챙긴 변호사 구속

4대강 수사대상 기업 속여 5억 챙긴 변호사 구속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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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수사무마’ 명목…실제 활동은 전혀 없어

‘4대강 살리기’ 건설사업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7일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 기업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잘 마무리됐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변호사를 최근 구속했다.

A변호사는 지난 7∼8월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은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에 “수사팀 검사 중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어서 수사가 잘 끝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던 A변호사는 검찰의 4대강 수사가 시작되자 이 회사에 접촉했고 실제로도 변호를 맡아 수사 대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장담과는 달리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윤 회장은 8월 초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수사 검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브로커 활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김 회장이 구속된 뒤에도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돈을 더 주면 힘을 쓸 수 있고 검사와도 접촉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추가로 수십억원을 요구했지만 도화 측은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화 측의 내부 인사가 A씨를 도와 로비 자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나눠 가진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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