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국제공인영어시험), JPT, JLPT(일본어능력시험), 신HSK(중국어능력 표준화고시) 등 7개 어학시험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응시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응시료의 10~60%를 수수료로 뗐던 7개 어학시험의 접수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불법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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