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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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공감 “강간 임신도 배우자 동의 필요…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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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초반 미혼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을 한 뒤 지난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 몸이 약해 자연유산 가능성이 높고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남자친구 역시 혼전 임신에 대해 떨떠름하게 생각했던 것도 작용했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남자친구에게는 자연유산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 남자친구는 A씨가 병원에서 인공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결국 알아냈다.

이런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점차 사이가 멀어진 A씨는 지난 4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공유산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믿었던 남자친구의 행동에 A씨는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게 된 셈이다.




#2 B(29)씨는 2살 연하의 남자친구 C씨와 헤어질 결심을 한 뒤 인공유산을 선택했다. 자상한 줄만 알았던 C씨가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등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는 여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을 구실로 B씨를 낙태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수술을 받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수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자친구 C씨는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의 다목적홀에서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낙태죄 고소 협박과 관련한 상담의 대부분은 결혼 약속을 한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우회 관계자는 “남성들에게는 인공유산이 관계 유지를 위한, 또는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과 보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유산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협박을 받고도 숨기는 여성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10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물론 강간이나 인척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 김정혜 공감 객원연구원은 “남성이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강간에 의한 임신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공유산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배우자 동의 조항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남성의 협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여성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태아의 생부와 의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 뒤 아버지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혜령 변호사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의 배우자는 임신한 여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만 기능할 뿐 임신과 출산에 있어 양육비 문제 등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 뒤 “출산 이후에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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