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혜택 연령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천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룡 서울시 도시철도팀장은 “기관 운영회의에서 건의한 것이라 서울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시의 기본 입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것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천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룡 서울시 도시철도팀장은 “기관 운영회의에서 건의한 것이라 서울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시의 기본 입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것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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