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핵심 ‘녹취록’ 증거능력 흔들리나

내란음모 사건 핵심 ‘녹취록’ 증거능력 흔들리나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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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녹취파일 일부 원본 삭제…해시값 확인 불가②녹취록 단어 오류…의도적 조작 의혹

내란음모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15일 3차 공판까지 제기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

변호인단은 먼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녹취록 원본을 일부 삭제해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Hash Value·요약함수)을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녹취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원본이 없어도, 미리 산출해 놓은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을 비교해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참여인 입회하에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구해둬야 한다.

사건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완성한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2차 공판에서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원본을 지우기 전 해시값을 산출할 때 객관적인 참여인이 입회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47개 파일 중 일부는 원본이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의혹은 녹취파일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의 조작 또는 오류 여부다.

국정원 문씨의 부하직원 문모씨도 3차 공판에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작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녹취록을 작성해본 경험도 없는 직원에게 지시해 핵심 증거물이 될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단어를 왜곡해 모임 참석자들이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인 단어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왜곡 의혹이 일자 최근 녹취록을 수정해 다시 증거로 제출했다.

수정된 부분은 5월 10일 곤지암 RO모임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이다. 또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연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가 ‘결전(決戰)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중요 단어들이 호전적인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 일부가 수정됐다.

변호인단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대 근거를 계속해 제시하고 있어 검찰이 어떻게 방어논리를 펼쳐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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