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군 상병은 도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려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두천 소재 미군부대 소속 B(21) 상병을 검거했다.
B 상병은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강모(63)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가 B 상병의 차량을 막아서자 강씨에게 비키라는 뜻으로 3m가량 차를 앞으로 천천히 몰고 가며 강씨를 살짝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B 상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다가 인근 양주시 덕계동에서 또 사고를 냈다.
정면충돌 사고로 피해자 이모(43)씨가 다쳐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B 상병의 그랜저 차량과 상대방 아반떼 차량의 보닛이 크게 부서져 모두 폐차될 예정이다.
B 상병은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미군 3명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1차 조사를 마치고 B 상병을 부대로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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