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범 몰린 교사 무죄

여중생 제자 성추행범 몰린 교사 무죄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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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중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에 재직하는 오모(50)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을 올라가면서 앞길을 일렬로 걸어가던 이모(13)양과 친구들을 앞질렀다. 이양은 오씨가 지나가며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친구들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양은 또 오씨가 자신을 추행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거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을 추행했다고 주장과 함께 추가 고소했다. 이양의 친구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씨의 성추행 행위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오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양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오씨의 범죄사실이 확대·재생산됐다”며 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뒤쪽에서 상황을 모두 목격한 친구 이양의 한 친구는 법정에서 “오씨가 이양을 지나가는 것을 봤지만, 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양에게 ‘오씨가 허벅지를 만져 치마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을 뿐”이라고 경찰 수사과정의 진술을 번복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이양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술한 것일 뿐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학교 식당 부근 계단에서 발생한 상황, 오씨에 대한 평판 등을 종합, “이양을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추행 의도가 없는 신체적 접촉의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라는 오씨의 주장이 사리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나아가 이양의 진술에 착오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양을 추행하기 전부터 다른 학생들을 추행해 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엔 문제 되지 않다가 고소장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문제 삼았고, 여기에 동조한 친구들 역시 법정에서 ‘이양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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