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누리꾼 명예훼손 고소 모두 취하

영남제분, 누리꾼 명예훼손 고소 모두 취하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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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가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 특혜를 누린 것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제분은 윤씨의 남편 류모(66)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주 영남제분이 변호인을 통해 누리꾼 14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모두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고소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남제분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류 회장 일가와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관련이 없는데도 근거 없어 관련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무더기 고소했다.

이후 영남제분 측은 류 회장이 9월 초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윤씨 주치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고소를 대부분 취하하고 19명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히다가 지난주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형집행정지 처분을 3번 받은 뒤 15차례 연장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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