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통지 코앞 ‘출제오류’ 소송 움직임

수능성적 통지 코앞 ‘출제오류’ 소송 움직임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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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성적이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어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능 성적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점수를 다시 매겨달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는 임윤태 변호사는 “다음 주 성적이 발표되면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학생들을 당장 구제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장기적 측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성적통지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법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성적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학생들에 한해 문제의 세계지리 문항에 대한 오답처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막상 학생들에게 실익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문항에 대한 처리를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승소해 3점을 더 받는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일부 수험생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면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불합격한 학생들을 직권으로 합격처리한 사례가 있다.

수능시험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세계지리 문항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일부 학생들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천700억 달러, NAFTA는 18조6천800억 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세계은행과 유엔의 지난해 통계다. 보기와 함께 제시된 세계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2012’라고 적혀 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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