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28일 세미나 개최
지하 경제의 한 전형인 역외 탈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주최로 28일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역외 탈세의 현안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역외 탈세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간 제도적 협조 방안과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발표자로 참석하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규제만으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법에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 방지 조항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법인도치란 모회사가 국외에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 교수는 또 조세회피처 내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같은 맥락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의적인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역외 탈세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된 ‘거주자 지위’와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 발표한다.
정 연구위원은 거주자(개인)의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이 명확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지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판정기준을 단계화, 범주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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