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 사건을 계기로 전방 군 부대 소재 48개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임신한 여군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억원(사망 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상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밝히고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7개 영역 7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임신한 여군은 30분 이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조정되며, 담당 지휘관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일부기간(첫째·둘째 아이는 최장 1년) 또는 전 휴직기간(셋째 아이는 최장 3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돼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부대 내에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상병 기준으로 11만 7000원인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까지 두 배가량 인상된다. 휴가비도 현실화돼 식비는 한 끼 기준으로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일 기준으로 1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최전방인 강원도 인제·화천·양구 지역 군부대에는 10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목욕탕, PC방, 당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밝히고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7개 영역 7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임신한 여군은 30분 이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조정되며, 담당 지휘관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일부기간(첫째·둘째 아이는 최장 1년) 또는 전 휴직기간(셋째 아이는 최장 3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돼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부대 내에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상병 기준으로 11만 7000원인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까지 두 배가량 인상된다. 휴가비도 현실화돼 식비는 한 끼 기준으로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일 기준으로 1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최전방인 강원도 인제·화천·양구 지역 군부대에는 10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목욕탕, PC방, 당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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