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이용 호스트바 세금이 2년만에 9000만원…

女 이용 호스트바 세금이 2년만에 9000만원…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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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구청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한 건물의 소유자인 A(65)씨가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수영구에 있는 지상 8층 건물을 33억원에 매입하고 취득세로 2억 2000여 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A씨가 2012년 5월 지하 1층을 주점으로 임대하자 수영구는 이 주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4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했다.

또 2012년 재산세 1100만원, 2013년 재산세 2600만원(중과세된 부분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룸살롱과 요정 등 고급오락장을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주점을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절반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규정했다.

A씨는 수영구의 처분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전제를 한 것으로 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둔 적이 없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점에 ‘여성전용클럽’이라고 기재된 외부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점은 여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건물에 대해 중과세한 취득세 5400여 만원과 2012년·2013년 재산세에서 중과세된 22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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