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취업 쉬워진다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취업 쉬워진다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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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취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학자격(유학 D-2, 어학연수 D-4)을 소지한 외국인유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뒤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야 아르바이트가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을 필요없이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만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 서식도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로 바뀌었다.

지도교수 추천 제도는 시간제 취업시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돼 왔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절차는 외국인유학생이 허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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