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공판서 경위 밝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 개입을 위해 작성한 트위터 글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국정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확인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가입할 때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분석해 일반 계정과 구분되는 키워드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난 5월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관련 트위터 글 3200만건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트위터 업무를 담당한 안보5팀의 직원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조사에 응한 심리전단3팀 5파트 직원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트위터팀 직원 14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414개 트위터 계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에는 트위터 계정별로 직원 이름이 두 글자씩 적혀 있어 이를 통해 팀장을 포함한 전체 24명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5만 5000여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하는 1차 공소장 변경허가를 청구했다. 이후 빅데이터 업체가 새로운 조건으로 분석한 240만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이메일에서 발견한 계정 중 383개를 추려낸 뒤 이 계정이 1차로 작성한 글 12만여건을 특정했다. 이어 2270개의 2차 계정을 이용해 시, 분, 초 단위까지 똑같이 리트위트한 109만건의 트위터 글을 확인해 총 121만건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서 “트위터 계정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용자들이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이용약관을 통해 제3자 제공 및 재사용 등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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