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석기 판결 후 정당해산 심판해 달라”

진보당 “이석기 판결 후 정당해산 심판해 달라”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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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헌재에 의견서… 헌재, 적시처리 선정 안할 듯

정당 해산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이석기(51)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 사안을 다뤄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세운 주요 사유가 ‘혁명조직’(RO)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것이지만 RO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한 1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오전에 헌재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답변서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며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사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해산심판청구를 적시처리 사건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헌재에 서면으로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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