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공식 제소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한국 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업압 ▲한국 교사들 표현의 자유 차별 ▲공무원 노조 설립등록 4번째 거부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며 전교조는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한국 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업압 ▲한국 교사들 표현의 자유 차별 ▲공무원 노조 설립등록 4번째 거부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며 전교조는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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