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수술을 받고 발목과 발등의 신경이 마비된 A(49)씨가 부산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와 가족에게 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모 병원에서 ‘염증을 동반한 다리의 정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같은 병원에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정맥류 발거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우측 발목과 발등에 감각 이상을 느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총비골신경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고 최초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부담하에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지만 ‘완전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총비골신경이 완전마비되는 경우는 0.003∼0.13%에 불과해 원고가 입게 된 총비골신경의 손상이 하지정맥류 수술 후 합병증 범위 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하지정맥류의 근본적 치료방법은 수술요법이며 이 사건 수술은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의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모 병원에서 ‘염증을 동반한 다리의 정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같은 병원에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정맥류 발거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우측 발목과 발등에 감각 이상을 느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총비골신경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고 최초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부담하에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지만 ‘완전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총비골신경이 완전마비되는 경우는 0.003∼0.13%에 불과해 원고가 입게 된 총비골신경의 손상이 하지정맥류 수술 후 합병증 범위 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하지정맥류의 근본적 치료방법은 수술요법이며 이 사건 수술은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의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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