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RO파문?…이적단체 ‘소풍’ 9명 기소

제2의 RO파문?…이적단체 ‘소풍’ 9명 기소

입력 2013-12-15 00:00
수정 2013-1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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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원들 조직운영 주도…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옹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이 검찰에 적발돼 조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35·여)씨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2기 대표로 선출되는 등 최근까지 이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준일(39) 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을 지난 5월 구속기소한데 이어 10월에는 유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소풍은 2006년 5월 결성됐으며, 주요 간부 등 대부분 인원이 진보당 당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2∼3월 개최된 소풍 정기총회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등 폭력·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가담해 활동했다.

이들은 또 미군 없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청학련·한총련·한청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하부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회원 60∼100여명으로부터 매월 수만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또 조직원만 접속 가능한 비밀 홈페이지를 운영해 이적표현물을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 파괴를 노리면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안보위해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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