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원들 조직운영 주도…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옹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이 검찰에 적발돼 조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35·여)씨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2기 대표로 선출되는 등 최근까지 이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준일(39) 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을 지난 5월 구속기소한데 이어 10월에는 유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소풍은 2006년 5월 결성됐으며, 주요 간부 등 대부분 인원이 진보당 당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2∼3월 개최된 소풍 정기총회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등 폭력·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가담해 활동했다.
이들은 또 미군 없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청학련·한총련·한청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하부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회원 60∼100여명으로부터 매월 수만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또 조직원만 접속 가능한 비밀 홈페이지를 운영해 이적표현물을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 파괴를 노리면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안보위해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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