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보수용역 입찰비리 적발
자격 미달의 정비업체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마’의 정비 업무를 낙찰받은 뒤, 불법 하도급으로 수억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전직 방사청 공무원이 이 업체에 취직해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사청과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맺은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직접 정비한 것처럼 속인 경남 창원의 군수업체 A사 김모(49) 대표와 이를 공모한 B사 이모(54)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방사청에서 발주한 천마 탐지추적장치의 정비 계약을 8억 8000만원에 따낸 뒤 군수업체 B사에 하도급(4억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군 장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 완제품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천마를 정비할 능력이 없는 A사는 기술을 갖췄지만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B사와 공모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8억 8000만원 가운데 5억 4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방사청이 실제 정비업무 원가를 산출해 보니 6분의1 수준인 8500만원에 불과했다.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 출신 노모(60)씨를 회사 전무로 영입해 로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노씨가 지난해 9월 육군 군수사령부 김모(37) 준위에게 천마 탐지추적 장비 보수용역에 대한 감독 편의 대가로 3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사실을 적발하고 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방사청 공무원으로부터 천마 유지보수용역을 포함해 문건 8건도 건네받았다. 경찰은 문건을 유출한 방사청 공무원 정모(55)씨 등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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