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미용업한 2곳도 적발…업주 형사입건
세균 감염 음용수를 제공해 온 대전지역 찜질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1천㎡ 이상의 찜질방 21곳을 점검해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웃도는 음용수를 제공한 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이들 업소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업소가 제공한 음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일반세균 기준치(100CFU/㎖ 이내)를 초과했다.
특히 W찜질방은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고, M찜질방 여탕 음용수에선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21배를 초과한 2천100CFU/㎖이나 나왔다.
A찜질방 내 휴게음식점은 유통기한을 451일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또 여탕 탈의실 일부 공간에서 신고하지 않은 미용업을 한 찜질방 2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소 업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찜질방 가운데 한 곳은 네일아트를 하다, 또 다른 한 곳은 피부미용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들이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