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 현장 법집행”

서울경찰청장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 현장 법집행”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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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피해 없어야…집회·시위 기본권도 충분히 보장”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집회와 시위에 있어 법집행 시기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한 뒤 “집회·시위와 관련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과거에는 사후 사법처리였는데 현장에서 적기에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예컨데 범인을 잡는 건 추가 범행 예방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에겐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활동 시점을 당겨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청장은 “집회·시위의 기본권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단순 위법이라고 해서 과도한 법집행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집행에서도 한계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 미신고 인도 행진은 사후 사법 조치하겠지만 도로 점거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는 적극적으로 비례원칙에 맞는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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