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우선 지급 개정안 추진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60%에서 80%까지(자녀 1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한 고령자 복지 증진,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50%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의 비율로, 자녀가 2명이면 1.5대1대1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억원일 경우 배우자의 몫은 6000만원(자녀 1명), 4285만원(자녀 2명)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4대1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몫은 80%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에게 71.4%, 자녀들에게는 14.3%씩 재산이 나눠진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8000만원(자녀 1명), 7142만원(자녀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의 유언과 가족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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