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원 협력수사…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68)씨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를 국방산업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760억원대 규모의 포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국방산업소 측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105㎜ 포탄의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내용 중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 제조기술의 경우 대량살상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범행을 주도한 임씨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방산관련 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미얀마에 넘긴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계약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이나 업체 아시아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었다”며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공조수사를 펼쳐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방산물자 불법유출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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