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7일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X-선 촬영기사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영등포구의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 2명이 촬영을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 속 여성들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영등포구의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 2명이 촬영을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 속 여성들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