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전사 재일학도병 부인 63년만에 전몰자 유족 인정

6·25때 전사 재일학도병 부인 63년만에 전몰자 유족 인정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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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서 전사한 재일학도병의 부인이 남편 전사 63년 만에 전몰자 유족 인정을 받았다.

9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재일학도병 박대벽(사망 당시 29세)씨의 부인 강선림(85·나고야 거주)씨가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지난달 6일 전몰군경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강씨는 매달 131만 2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재일동포 2세로 현재 일본 국적인 강씨는 나고야에서 경북 출신인 남편 박씨와 결혼한 지 4년 만에 전쟁을 맞았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남편은 인천상륙작전 도중 전사했다. 두 딸을 데리고 생계를 꾸려 온 강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과거 한 차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자신이 전몰자 유족에 대한 연금 수혜 대상이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6·25 63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가보훈처가 보관 중이던 수기 기록을 통해 유족 인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서 연금 수령 대상자로 등록됐다. 연금은 강씨의 여생 동안 지급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혼자 생활하는 강씨는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남편과 가족의 희생에 대해) 인정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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